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현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6.27 16:38:0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지는 요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제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시책 개발과 정보 제공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자문 기능 부여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주간 지정 및 홍보사업 운영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에 ‘사회공헌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도 제고와 활동 동기를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0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사회공헌 조례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선도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영등포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기업,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우 의원은 “조례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공헌활동이 지속가능한 지역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병역면탈 예방을 통한 공정병역 구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다주택자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대출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일 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