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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원들에 패딩 선물 혐의' 직 상실형 의령군의원·검찰 항소

  • 등록 2025.07.07 09:10:57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 패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과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72만5천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패딩 구입 비용을 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천원 납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500만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형량이 가벼워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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