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 패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과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72만5천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패딩 구입 비용을 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천원 납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500만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형량이 가벼워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