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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직접 확인… 교육ㆍ문화 시설 인권 현장 점검

  • 등록 2025.11.10 10:18:4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육,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배리어 프리) 공간을 만들고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 인권 지킴이단’이 직접 참여해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안전 대비성 ▲표현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구민 인권 지킴이단은 지난 10월 28일 사전교육을 통해 인권의 기본 가치와 무장벽(배리어 프리) 원칙을 배우고,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방법을 익혔다.

 

 

구민들이 자주 찾는 구립 도서관, 정원문화센터 등 22개소를 직접 방문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출입구, 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비상벨,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작동 상태 ▲홍보물, 안내표지의 차별 표현 여부와 가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민이 존중받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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