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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손배책임 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26.03.02 09:18:36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였던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사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소액주주들은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재단법인 미르에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 등과 관련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천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의 상고 포기로 벌금 7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다.

손배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도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를 인정했지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3천여만원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은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 전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중 정치자금만 손해액으로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나머지 비자금도 함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한 황 전 KT 회장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역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청구 사유에는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신호탄…민주당 후보들 실행력 강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의식해 실행 책임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AI(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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