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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의결

  • 등록 2017.06.22 17:25: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22일 열린 제35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 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토록 했다.

또한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남북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족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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