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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낙선자들 "심판론 패착… '중‧수‧청' 못잡으면 미래 없어"

  • 등록 2024.04.22 13:31:31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선거 패인으로 '심판론 패착'과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설득 실패를 공통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낙선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박상수(인천 서구갑), 이승환(서울 중랑을), 함운경(서울 마포을), 박진호(김포갑), 류제화(세종갑) 전 후보 등이 참석했다.

 

박상수 전 후보는 "지역구 내 여러 투표소 중 30·40세대가 주로 거주하며 아이를 기르는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민주당이 내건 '1인당 25만원' 현금성 복지 공약이 서민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됐지만, 우린 그에 맞설 무기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 기간 우리 당 뉴스에서는 30·40 세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뉴스가 하나도 없었고, 수도권에서 뛰는 입장에서 너무 갑갑했다"며 "30·40 세대를 데려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1년에 약 30만명씩 죽고 있고, 5년 뒤엔 150만명이 사라지는 상황"이라며 "30·40세대에서 그만한 인원을 데려오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보수 의석수는 두 자릿수로 내려갈 것이고, 민주당 주도 7공화국 출범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혁신과 규제개혁, 30·40 세대 자산축적 문제 등 미래 아젠다를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며 "정권을 가진 소수당으로써 강하게 밀어붙일 개혁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후보는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뻗기 위해서는 영남의 배려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와 비대위, 차기 원내지도부를 구성할 때 영남의 헌신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운경 전 후보는 "집권당이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 등 심판으로 선거를 하는 곳이 어딨나"라며 "의대증원 2천명을 선거기간에 불쑥 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의 재탕이었고, 사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함 전 후보는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상위 1%, 하위 50% 연합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공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라며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를 말했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수도권 감수성에 약한 지도부의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토론회에 대해 불편해하는 공동묘지 같은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은 분노·혁신해야 할 시기다. 무난한 대응은 무난한 패배 자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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