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13.4℃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0.5℃
  • 박무대구 8.7℃
  • 구름조금울산 14.9℃
  • 박무광주 11.8℃
  • 구름조금부산 16.1℃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9.6℃
  • 구름조금보은 8.3℃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7.2℃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금천구, 꼭꼭 숨어있던 약50억원대 땅 찾다

행정구역, 지적 등 경계지역 숨은땅 국공유지로 등록 재정확충 기대

  • 등록 2014.07.22 11:44:18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토지대장에 미등록 된 도로, 잡종지, 임야 등 공공용지 3,408.5를 발굴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행정구역(, ) 경계지역, 지적(임야)도 경계지역과 축척별 경계지역 사이에 숨어있던 토지를 발굴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구는 토지 발굴을 위해 공간정보서비스, 환지시스템, 항공사진 등 최신 공간정보를 활용하였고, 개별지적도면, 환지확정조서, 폐쇄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등 수 십년이 지난 옛 자료들을 일일이 대조하여 토지대장에 미등록된 토지 자료를 수집하고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등록했다.

또한, 측량기술을 지닌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측량을 실시해 약 280만원의 측량비를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인근지역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50억원에 달하는 3,408.5이다.

구 관계자는 숨은 땅을 찾아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숨은 땅을 찾아내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