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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줄 희망교육을 실현할 것”

  • 등록 2014.07.22 12:06:57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서울시의회 제254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장 선거(717())를 통해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제8대 및 제9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제8대 의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김문수 위원장은 서울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서울교육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바 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지난 제8대 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한 서울형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기였다면 이번 제9대 의회는 변화된 교육정책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는 정착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좌우 이념논쟁보다는 교육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성북구청장 비서실장, 8대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19대 총선 민주당 유승희국회의원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공동저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지하철9호선을 중심으로> 논문 저술, <문수야 욕봤다>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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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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