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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관악구, 민·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큰 성과

  • 등록 2018.01.23 09:38:09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고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구는 지난해 8월 주민협치과를 신설해 사회적경제지원팀을 두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관악 사회적경제 주간을 정해 민간 연대와 공감을 확산시켜 주민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사회적경제 장터인 꿈시장의 정기적 개최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홍보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는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며 민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12개 예비사회적기업 4개 총 1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영업 중에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에만 (예비)사회적기업 4, 마을기업 1, 협동조합 21개를 발굴했다.

특히 구는 2017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6월 사회적기업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의 기획재정부 주관하는 협동조합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에 사회적기업 ()피플앤컴이 선정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가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올해도 공공구매 촉진, 지역 시장인 꿈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사용 및 공모전을 확대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 관악마을마당 등 민·관 협력 덕분이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여성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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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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