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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납부 사전 안내

  • 등록 2018.01.24 09:14:5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오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세무1과장은 금년에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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