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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미세먼지 정확한 원인 찾아 해결 필요"

  • 등록 2018.01.25 09:23:0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심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서울시가 지난 3일간(15, 17, 18)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로 지출한 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도로교통량 감소 등의 조치는 미미 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한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 했다는 결과만 가져왔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마인드임에도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태로 본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에서 내 놓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단, 먼저 대중교통 무료 시행 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식의 탁상 행정은 현실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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