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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1.29 09:05:4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 (Private Equity Fund)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매각을 강제함으로써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력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또는 GP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7년내 처분해야 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처분기한을 3년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출집단의 경우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매각을 강제하고 있으나,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20093PEF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이후 20104월 상출집단으로 지정되어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의 경우와 같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경우처럼 이미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림으로써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박찬대, 이종걸, 김해영, 김관영, 제윤경, 고용진, 김두관, 심상정 의원이 동참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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