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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관내 석면건축물 조사

  • 등록 2018.01.29 10:08:50

[TV서울=신예은 기자] 양천구는 석면으로 인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석면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한다. 석면은 썩지 않는 1급 발암물질로 폐 흡입 시 체내에 축적되므로, 생활 속에서 체내 축적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보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이 확대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추가로 부가된다.

작년 기준으로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학원이었지만, 금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축물이라면 석면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018123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변경된 것 없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석면이 인체에 미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부가된다. 석면농도 측정기한은 석면건축물의 경우 20181231일까지, 공공건축물의 경우 2018930일까지이다.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2018년에는 학원 건축물 및 석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 측정 의무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시 양천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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