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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4인 선출 선거구 도입을 지지"

  • 등록 2018.01.29 16:47:28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에서 ‘4인 선출 선거구가 대폭 도입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현 자치구의원 선거제도를 ‘2-4인 선출로 조정, 진정한 중대선거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초안을 지지하며, 획정위도 오는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도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인 선출 선거구는 의원의 주민과의 친밀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돕고 사표를 줄이는 등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적지 않다선거지역이 너무 넓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농어촌과는 달리 수 만 ~ 수 십 만명이 하나의 생활권역을 이루는 서울에서는 4인 선거구를 도입해도 지역 대표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4인 선거구도입을 반대하고 현행‘2인 선출을 선호하는 것은공천이 곧 동반 당선이라는 식으로 쉽게 선거를 치루겠다는 거대 두 양당의 이심전심성 단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민의를 얻기 위한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4인 선거구를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확정해야 한다서울시의회는 획정위안이 시의회에 제출될 경우 획정위안을 존중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24조의3)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자치구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111개인 2인 선출 선거구를 36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3곳 늘리고, 4인 선거구를 35개 새로 도입하도록 하는 안을 지난해 11월 마련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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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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