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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8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 등록 2018.02.01 10:37:16

[TV서울=함창우 기자] 마포구가 지역경제 성장 촉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의 60% 가량을 상반기 중에 신속 집행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고용 악화,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대내적 경기 악화 요인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31일 마포구에 따르면 올 한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 규모는 1,650억 원으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99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 목표율 55.5%보다 4.5% 높은 목표치로 올 한해 마포구 전체예산 5,662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속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비는 각종 시설비와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39개 항목이다. 이 중, 염리동 주민편익시설건립 등 각종 시설비 653억 원, 교육경비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484억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및 공사·공단 전출금 등 22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해 입찰기간을 기존 7~40일에서 5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일상감사·계약심사 등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집행에 실효성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신속집행추진단(단장 정상택 부구청장)을 구성 운영한다.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괄반, 집행지원반, 사업추진반 등으로 집행점검체계를 구성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하반기 예산집중 집행에 따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종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올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고용상황과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따라 정부차원의 예산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더욱 크다.”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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