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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폭주운전 근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2.02 16:22:12

[TV서울=함창우 기자]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29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고속 폭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규정 속도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폭주 운전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폭주중인 영상을 자랑스럽게 게시하는 등 현행법의 경미한 처벌이 폭주에 대한 죄의식 부족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시속 220킬로미터 주행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킬로미터 이상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60킬로미터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 담고 있다.

 

차량의 속도가 교통사고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국 교통부 산하 교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속도를 1Km/h 낮출수록 부상사고는 5%, 사망사고는 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은 과속과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비해 우리의 과속에 대한 제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속을 넘어선 폭주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