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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으로 확대해야

  • 등록 2018.02.06 15:30:21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미세먼지(PM2.5) 오염이 전국적인 상황인데도 서울시에 집중된 비상저감조치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국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의원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5~18일 기간 중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법이 정한 기준인 2시간 이상 90/을 초과한 기간이 22시간으로 평균 94.8/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화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1.5% 저감에 그쳤다.

 

이유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90/을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35시간 동안 평균 99.4/였고, 인천시는 13시간 동안 평균 101/이었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기간 호남은 5시간 동안 104/, 영남은 5시간 동안 93.8/, 충북은 13시간 동안 102/, 강원은 16시간 동안 98.2/이었다. 모두 법정 기준(2시간 이상 90/)을 초과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지역이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곳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충남도 같은 기간 법정기준을 초과했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물론 주의보 발령조차 없었다. 충남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3시간 동안 103.1/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는 것은 환경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보다 경기도와 충남의 미세먼지가 서울시에 더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비상저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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