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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으로 확대해야

  • 등록 2018.02.06 15:30:21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미세먼지(PM2.5) 오염이 전국적인 상황인데도 서울시에 집중된 비상저감조치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국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의원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5~18일 기간 중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법이 정한 기준인 2시간 이상 90/을 초과한 기간이 22시간으로 평균 94.8/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화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1.5% 저감에 그쳤다.

 

이유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90/을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35시간 동안 평균 99.4/였고, 인천시는 13시간 동안 평균 101/이었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기간 호남은 5시간 동안 104/, 영남은 5시간 동안 93.8/, 충북은 13시간 동안 102/, 강원은 16시간 동안 98.2/이었다. 모두 법정 기준(2시간 이상 90/)을 초과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지역이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곳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충남도 같은 기간 법정기준을 초과했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물론 주의보 발령조차 없었다. 충남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3시간 동안 103.1/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는 것은 환경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보다 경기도와 충남의 미세먼지가 서울시에 더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비상저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