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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 등록 2018.02.07 09:0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서초구분 재산세 결산 결과 1,659억을 징수하여 전년도 1,489억보다 170(11.4%)증가 되었고,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연중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 집중 관리 및 적극적이고 맞춤형 홍보에 기인하였고, 구민의 높은 납세의식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며 재산세는 자주재정의 근간으로 구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토지·주택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따라서 정비대상은 납세자 소유권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는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 보다 정확한 자료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매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관리와 동시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 구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