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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 등록 2018.02.07 09:0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서초구분 재산세 결산 결과 1,659억을 징수하여 전년도 1,489억보다 170(11.4%)증가 되었고,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연중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 집중 관리 및 적극적이고 맞춤형 홍보에 기인하였고, 구민의 높은 납세의식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며 재산세는 자주재정의 근간으로 구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토지·주택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따라서 정비대상은 납세자 소유권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는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 보다 정확한 자료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매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관리와 동시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 구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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