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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 등록 2018.02.07 09:0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서초구분 재산세 결산 결과 1,659억을 징수하여 전년도 1,489억보다 170(11.4%)증가 되었고,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연중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 집중 관리 및 적극적이고 맞춤형 홍보에 기인하였고, 구민의 높은 납세의식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며 재산세는 자주재정의 근간으로 구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토지·주택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따라서 정비대상은 납세자 소유권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는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 보다 정확한 자료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매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관리와 동시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 구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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