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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 등록 2018.02.07 09:0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서초구분 재산세 결산 결과 1,659억을 징수하여 전년도 1,489억보다 170(11.4%)증가 되었고,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연중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 집중 관리 및 적극적이고 맞춤형 홍보에 기인하였고, 구민의 높은 납세의식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며 재산세는 자주재정의 근간으로 구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토지·주택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따라서 정비대상은 납세자 소유권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는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 보다 정확한 자료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매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관리와 동시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 구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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