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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청렴실천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18.02.07 14:04:40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신뢰 받는 청렴 구정! 함께 누리는 행복 은평!’을 슬로건으로 청렴하고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통제시스템 강화, 고객만족 및 협치행정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포함한 5개 분야 28개 사업의 청렴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구청장 및 모든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서약식' 을 개최하여,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엄정한 자세로 청렴한 은평을 만들 것을 서약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은평구는 작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순위보다 56계단이 상승하여 전국 자치구(69) 평가그룹에서 가장 크게 청렴도가 상승한 기관이 됬다.

2018년에는 향상된 청렴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구청장이 주관하는 청렴간부회의를 비롯한 청렴은평 실무추진반 회의 등 효율적인 청렴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청렴시책들을 꼼꼼히 실천할 예정이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계층별업무별부서별 맞춤식 교육으로 직원 개개인의 청렴인식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으로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패 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구민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국장단으로 구성된 청렴은평 홍보단을 운영하고 매월 1청렴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청렴한 은평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내외에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청렴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부서()장은 솔선수범의 자세를 기본으로 부서의 청렴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고, 자체교육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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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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