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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서울시, 50+세대에 2,200여개 일자리 지원

  • 등록 2018.02.09 14:56: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50+세대(50~67)를 대상으로  312,236명 규모의 사회공헌형  '보람일자리'를 지원한다.

보람일자리50+세대가 은퇴 이후 그간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매달 57시간 기준으로 월 525천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올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사회서비스형, 마을지원형, 세대통합형, 50+당사자지원형, 사회적경제지원형 등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의 권익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가로서 참여하게 되며,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을지원형은 복지사각지대의 틈새 계층 발굴지원에 참여하게 되며, 세대통합형 사업은 50+취업진로전문관, 청소년시설 50+지원단 등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맡게 된다.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및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보육시설 등을 돕는 사회적경제 지원형 사업에도 중장년 층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보람일자리 지원 대상은 만 50세 부터 67세 까지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직무교육 수료 후 활동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50+포털(50plus.or.kr) 에서 각 세부 사업별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김혁 과장은 보람일자리는 50+세대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며 보람찬 인생 후반기를 그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더 많은 50+세대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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