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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2018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시행

  • 등록 2018.02.12 09:20:49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설 연휴 동안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8 설날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중점 추진분야는 훈훈한 명절보내기, 물가안정 대책, 교통 대책, 제설 및 한파 대책, 안전 대책, 구민생활 불편 해소, 보건 대책, 공직기강 확립 총 8개다.

구는 14부터 19까지 청소대책반 등 8개 기능별 대책반과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근무자는 최근 3년간 명절 민원을 분석한 상황별 대응매뉴얼을 활용해 비상상황이나 민원 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과 병원, 약국, 소방서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설 당일인 16(보건소 비상진료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관내 희명병원을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순번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근무시간 안내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다산콜센터,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 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도 꼼꼼히 준비했다.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300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설 연휴 전 실시한다.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5개소에는 화재안전물품을 보급하고 화재대비 민관 합동 소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파와 예상치 못한 폭설 등을 대비한 24시간 비상근무조를 배치해 신속한 한파정보 전달체계와 초동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가 인근 공영시설 노상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교회 등 민간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시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 오전 9시부터 18 오후 4시까지다.

유민석 정책기획팀장은 설 연휴에도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했다구민들께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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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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