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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소방시설 법령 개정 촉구

  • 등록 2018.02.23 16:38:29

[TV서울=함창우 기자]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지난 23일 제278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소방재난본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전 건물주 및 관계인에게 7일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도안위는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21)’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를 살펴보면 과거 화재사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현행 소방관계 법령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대형참사를 야기한 이들 건축물의 소방안전설비를 법적기준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면적기준만을 적용해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과,

망자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 기준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점,

 

그리고,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화재 발생 시 정상작동되도록 평시부터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무시한 채 방치되었던 점,

소방특별조사 역시 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 후에는 도로 불법상태로 회귀하는 문제점 등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현행 연면적 3,000이상에서 연면적 1,500이상으로,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에 대해선 현행 바닥 면적 600이상에서 바닥면적 300이상으로 2배 강화시키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의료시설노유자 시설의 경우 현행 바닥면적 600이상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 층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는 근생, 숙박, 위락, 의료, 운수시설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현행에서 지하층, 무창층을 삭제하여 모든 시설에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개정하고,

소방특별조사는 조사 7일전에 관계인에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고 있는 현행에서 사전 서면통지 규정을 삭제하여 불시 조사가 일반화되도록 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 혹은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건물주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 개정 촉구 건의안 주요내용

주요골자

관계법령

건의내용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현행)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이상

(개선) 연면적 15이상

-(현행)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 600이상

(개선) 300이상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현행)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노유자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600이상인 모든 층 (개선) 면적제한 없이 의료시설·노유자시설 전체

-(현행) 복합건축물 연면적 5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개선) 연면적 1이상

제연설비

설치 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현행)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는 근생, 숙박, 위락, 의료, 노유자,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층 (개선) 지하층·무창층 삭제

-(현행)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

(개선) 지하층·무창층 삭제

소방특별조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1

-(현행)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선) 삭제

과태료 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현행)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만 원 (개선) 300만 원

-(현행)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 100만 원, 2: 200만 원, 3: 300만 원 (개선) 1: 300만 원, 2: 500만 원, 3: 1,000만 원


주 위원장은 소방시설법령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화재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달라고 힘주어 촉구했다.

한편,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3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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