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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스타트업 투자유치활동 전 과정 지원

  • 등록 2018.02.26 10:24:4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우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발굴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2018 강남구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사업' 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구는 그간 마케팅·컨설팅 지원 등 지자체의 단편적인 도움에서 벗어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유치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 지원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벤처기업협회와 공동 추진하며, 35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에 소재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해 총 20개사를 선발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투자 오디션으로 대상기업 선정, 단계별 투자 활성화 지원,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런칭 지원, 성과관리이다.

 

오는 3월 투자 오디션을 개최해 사업아이템 평가 후 기업을 선발하고, 5월에는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IR(Investor Relations,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컨설팅 및 자료제작, 6월 시장성 및 보완점 확인을 위한 데모데이(쇼케이스) 개최, 8~9월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참여기업 중 경쟁력이 우수한 5개사를 선정해 대표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킥스타터런칭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부터 현지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일괄 지원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분기별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성과가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크라우드 펀딩도 지원한다.

참여신청은 벤처기업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 또는 벤처기업협회(02-6331-7082, 7085)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많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남구 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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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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