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6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재활용 사업자로, 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등 시설자금 2억원 및 운전자금 1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1.45%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2~3.16일 까지이며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전화 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