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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전월세 계약 및 셀프 등기 안내 데스크 운영

  • 등록 2018.02.27 09:36:38


[TV서울=신예은 기자] 초보 임차인을 위해 마포구는 전·월세 계약 안내데스크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나홀로 등기인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구구절절 물어보고 이사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안내데스크 전용 회선(3153-9924)도 개통하여 유선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마포는 가까이 위치한 많은 대학과 업무시설로 인해 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의 전월세 계약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차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 사기피해 위험도가 높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절차가 어렵고 복잡한 이유로 비싼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대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맡는다. 임대차 물건 방문 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토지 건축물 면적과 용도 등 공적사항까지 함께 확인해준다.

이와 더불어 계약체결 이후부터 등기신청까지의 모든 절차와 필요서류 등 나홀로 등기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도 자세히 안내한다. 나홀로 등기신청으로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부동산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는 밝혔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구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민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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