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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해식 강동구청장, 2018년 아동비만예방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18.02.27 10:49:34


[TV서울=신예은 기자] 이해식 구청장은 지난 26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2018 아동비만예방사업 착수보고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해 학교장, 교사, 아동비만예방위원회 등 40여 명이 참석해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자유롭게 나눴다.

지난해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관내 3개 초교 2~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를 시범 운영했다. 올해 성일초, 천일초 등 2개교를 추가 확대하고 교내 게임존(Game Zone) 조성’, ‘움직이는 수업교안 활성화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이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강동구는 아동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아동비만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과 함께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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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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