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약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