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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

  • 등록 2018.02.27 15:14:00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약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