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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한독화장품, GMP 공장 준공식 성황리 개최

  • 등록 2018.03.23 19:41:19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독화장품㈜(대표이사 나애숙)가 인천 남동공단에 GMP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뷰티&헬쓰 종합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한독화장품은 3월 23일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GMP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GMP 공장은 지하1층 부터 지상 3층, 연면적 2,000평 규모로 세워졌다.

공인혜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한독화장품 창립자인 박효석 회장(약학박사)을 비롯해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맹 회장, 다일공동체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 정명희 가천대 부총장, 조선대 약대 학장인 최홍석 교수, 김영찬 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이영민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장,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등 교계, 학계, 언론계, 업계의 많은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전 행사로 준공식을 기념하는 기념물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연구동 2층 글로리홀에서 개최 된 준공식은 한독화장품 창립 이후 23년간의 사회 공헌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간 한독화장품을 믿고 도와 준 협력업체 관계자 분들과 밤낮으로 헌신한 임직원 여러분, 공장 건설에 참여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 공장에서 불철주야 연구∙개발하여 글로벌 뷰티&헬쓰 분야의 종합 전문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한독화장품 박영준 전무이사로 부터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한독화장품 GMP 공장은 지난 2017년 4월 인천 남동공단 내 공장부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9 소재) 1,500여 평을 매입하고 같은 해 6월 부터 신축 및 증축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18일 공장등록을 완료했다. GMP 공장은 연구동, 생산동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생산동은 ISO, GMP/cGMP 기준 클린룸으로 설계되어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외품 제조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신공장의 화장품 제조공정은 정품기준 월 3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정은 월 20톤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현재 GMP/ cGMP 인증 획득을 위해 심사 중 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영준 전무는 “이번 신 공장 준공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큰 미래를 위해 신중한 결단을 통해 이뤄졌다”며 “한독화장품은 1995년 창업 이래 방문판매를 위주로 내수판매에 주력해 왔으나 이번 GMP 공장 준공을 계기로 뷰티&헬쓰 분야에서 OEM∙ODM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 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MP 공장 건설에 공헌한 건율건설 임정식 대표, 진형영 기업은행 신길동 지점장, ㈜해피런 노규수 대표, 셀렉스팜 김도연 대표, 한독화장품 이상의 부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23년 간 이어진 한독화장품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올 해 30주년을 맞이한 밥퍼 나눔운동의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에게 1천만 원의 사랑나눔 후원금을 전달했다.

 

끝으로 한독화장품 나애숙 대표이사도 “믿음의 기업이라는 명칭에 부끄럽지 않게 섬김과 나눔의 실천도 더욱 많이 해나가겠다”며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장업계 및 식품업계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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