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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

  • 등록 2018.03.28 09:38:59

 

 

[TV서울=이준혁 기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가 푸르른 봄 하늘을 회색빛으로 뒤덮었다. 지난 26일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2016년 7월 ‘맑은공기 관악’을 선포하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 서 온 관악구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구는 측정소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농도를 수신해 대기오염 상태를 주민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전광판’을 28일 설치한다. 

전광판은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 설치되며 대기오염 정보 뿐 아니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지난 16일에는 신림역에 설치돼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도림천 수변무대 옆으로 이전했다. 이는 도림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하는 주민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오는 4월 3일에는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주민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펼친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그루의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 으로 에스프레소 한 잔 만큼의 양이며, 나무가 모인 산림은 연간 29만 2천 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신림고등학교 뒤 공원일대(미성동 산197-5)에 산딸나무, 산수유 등 2760여주의 나무를 심는다. 2760여주의 나무는 연간 100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는 2016년 5월, 27개 부서 74개 사업으로 구성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또 구청 앞 횡단보도 등 22개소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을 설치한 바 있다.

 

금년 2월에는 (초)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 1본부 6개반 대책본부를 편성하고 5개 분야 26개 사업을 통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밖에도 친환경 공용차량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어린이집 등 공기청정기 지원, 도로분진 흡입차량 확대 운영,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황사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햇볕을 누리는 것과 같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또한 주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초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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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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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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