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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

  • 등록 2018.03.28 09:38:59

 

 

[TV서울=이준혁 기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가 푸르른 봄 하늘을 회색빛으로 뒤덮었다. 지난 26일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2016년 7월 ‘맑은공기 관악’을 선포하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 서 온 관악구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구는 측정소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농도를 수신해 대기오염 상태를 주민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전광판’을 28일 설치한다. 

전광판은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 설치되며 대기오염 정보 뿐 아니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지난 16일에는 신림역에 설치돼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도림천 수변무대 옆으로 이전했다. 이는 도림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하는 주민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오는 4월 3일에는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주민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펼친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그루의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 으로 에스프레소 한 잔 만큼의 양이며, 나무가 모인 산림은 연간 29만 2천 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신림고등학교 뒤 공원일대(미성동 산197-5)에 산딸나무, 산수유 등 2760여주의 나무를 심는다. 2760여주의 나무는 연간 100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는 2016년 5월, 27개 부서 74개 사업으로 구성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또 구청 앞 횡단보도 등 22개소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을 설치한 바 있다.

 

금년 2월에는 (초)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 1본부 6개반 대책본부를 편성하고 5개 분야 26개 사업을 통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밖에도 친환경 공용차량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어린이집 등 공기청정기 지원, 도로분진 흡입차량 확대 운영,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황사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햇볕을 누리는 것과 같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또한 주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초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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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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