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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해야

  • 등록 2018.04.09 19:06:4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9일 현안보고에서 94,162(2017)에 달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이 연간 2,141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른 정기검사만 받아왔을 뿐, 동법 제63조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건설기계(487,318)의 약 23.9%를 차지했으며, 연간 건설기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의 약 13%2,141톤이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로부터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을 주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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