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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해야

  • 등록 2018.04.09 19:06:4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9일 현안보고에서 94,162(2017)에 달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이 연간 2,141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른 정기검사만 받아왔을 뿐, 동법 제63조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건설기계(487,318)의 약 23.9%를 차지했으며, 연간 건설기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의 약 13%2,141톤이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로부터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을 주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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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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