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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외국인 주민 대상 ‘찾아가는 생활안내 교육’

  • 등록 2018.04.09 10:15:30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10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생활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내국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다수 외국인 주민들이 기초 생활 질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구는 올해부터 외국인 주민의 이용이 많은 다문화지원 시설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

 

각 시설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첫 방문 장소는 서남권글로벌센터로 한국어초급반 수강생이 대상이다. 수강생 대부분이 중국동포인 점을 감안해 중국어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서툰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영등포구 취업·복지‧보건 시책 등 유익한 행정정보 안내 쓰레기 분리 배출, 주정차 위반단속, 실외 금연구역 지정 등 기초 생활 질서 및 법질서 안내 ▲외국인 관련 민원 및 공공기관 이용 안내 등이다.

 

교육 당일 중국어가 병기된 ‘생활안내교육 교재’가 제공되며 최근에 발간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등 외국인주민에게 유용한 책자와 리플릿도 함께 제공된다.

 

구는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시작으로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등 방문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총 8회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중국동포 단체가 주최가 되어 문화적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주 초기에 지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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