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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건설기계 미세먼지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8.04.12 10:32:08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1,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7,318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연간 51,355톤에 달한다. 날마다 전국 배출량의 16%140여톤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199/, 22%)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96/, 11%)보다도 많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높은 배출량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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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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