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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건설기계 미세먼지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8.04.12 10:32:08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1,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7,318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연간 51,355톤에 달한다. 날마다 전국 배출량의 16%140여톤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셈이다. 이는 제조업 연소 공정(199/, 22%)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96/, 11%)보다도 많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서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높은 배출량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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