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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이 모범직원으로 거듭나

  • 등록 2018.04.14 22:27:41

[TV서울=나재희 기자]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삼화데이케어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2016년) 이태윤(24세)씨가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어 성실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낮은 처우와 격무로 이직이 잦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출신의 요양보호사가 수년간 한 기관에서 성실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이태윤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기관 담당자가 휴가를 신청하라고 해야 할 만큼 복무에 충실하였고 직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아 구청장상까지 받은 모범 복무자였다고 한다.

소집해제와 동시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침 복무했던 삼화데이케어센터의 자리가 생기면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시절에 습득하고 경험한 활동을탕으로 현재까지 유능한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기계발을 위해 조리사(한식, 중식, 양식)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인생설계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태윤씨는 “센터장님과 직원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기에 본인의 현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미담사례 당사자가 된다는 것도 많이 쑥스럽고 민망하지만 항상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내일도 조금 더 노력하는 요양보호사가 되겠다.“라면서 성실복무가 성실근무로 이어지게 된 공을 본인이 아닌 주변사람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다.

 

 황평연 서울병무청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이 취업 후 성실근무로 이어지고 있는 이태윤 을 미담사례로 홍보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긍지를 높이고 취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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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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