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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 등록 2018.04.17 14:28: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에 축구장 면적 1.1배 크기의 태양광 방음터널을 세계 최초로 설치한다.

'태양광 방음터널'은 태양광 에너지 생산과 방음 기능을 갖춘 터널로 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 폭이 좁은 동부간선도로 월계1~의정부시계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오는 10월 착공해 '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93.6kW 규모로, 331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83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로 연간 약 14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26,250 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발전사업자 다스코()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시는 동부간선도로 부지와 지주를 제공하고, 다스코(주)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생산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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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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