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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등록 2018.04.18 15:30:34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 부구청장)가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9,088㎡ 부지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여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왔다.

해제 고시를 내렸으며 사전예고 절차를 거처 5 중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 부구청장은 “현재 동대문구에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4~50여 곳 정도 된다.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지역의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고 반대하는 곳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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