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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경찰관이 술취해 연행한 여성 순찰차량서 성추행

  • 등록 2018.04.27 09:18:26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관이 술이 취한채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여성을 순찰 차량 안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결국 1 4개월만에 해고됐다.

워싱턴주 동부 프로서 경찰국 소속의 셰인 헬리어(43) 경관은 지난 2016 12월 술에 취해 남자친구 집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23세 여성을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송하지 않고 인근 고등학교 주차장으로 갔다. 그는 이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있던 여성의 몸를 더듬고 수치스러운 성적 언사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해고됐다.

헬리어 경관은 그동안 경찰국 내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발뺌해 왔지만 벤튼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사 결과 그가 15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헬리어의 성추행 사실이 공개되자 프로서에 거주하는 3명의 다른 여성들도 그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수사관들에게 증언했다.

벤튼 카운티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헬리어의 형사기소를 기각했지만 데이브 자일스 프로서 경찰국장은 내사 결과 그가 경찰국 규정을 수차례 어겼다며 그의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제공: 시애틀N(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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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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