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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서울시내 종합병원 화재용 방독면 사실상 아주 미비"

  • 등록 2018.04.27 09:27:34

[TV서울=이준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화재로 인한 환자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57개 종합병원 중 16곳이 화재용 방독면이 미설치되어 있었으며, 30곳은 병상 수에 비하여 10% 미만의 화재용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 여러 화재 사고에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원인이 스프링쿨러 등 자동 소화시설 작동 미비, 방화벽 및 비상통로 차단, 가연성 자재 사용, 관계자 등 초동대처 미흡이 원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에는 경남 진주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병원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화재 사고에서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 내 화재 사고는 환자들을 이송하고 신속히 대피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화재 발생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용 방독면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

 

 

질식의 주범은 짙은 연기와 호흡의 곤란이다. 화재가 발생할 때 3~4분 안에 즉각 대피하는 것이 관건이다. 병원의 환자는 3~4분의 시간에 바로 이동하는 것은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서 화재용 방독면과 방염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 더욱이 활동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요양병원의 환자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제천 화재참사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결국 생존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연기에 질식하여 밖으로 대피하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서울시내 57개 종합병원 중 16곳은 화재용 방독면이 미설치되어 있으며, 30곳은 병상 수에 비하여 10% 미만의 화재용 방독면이 있었다. 조사 후에 화재용 방독면 외에 다소의 방염마스크를 준비한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화재용 방독면이나 방염마스크를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병원 외에 규모가 작은 일반병원의 상황은 더더욱 안 좋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화재용 방독면이나 방염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며, 서울시내의 대형 종합병원들이 화재사고에 허술하게 대비하고 있다”면서 “최근 계속되는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 등의 소화시설 설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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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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