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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18.04.30 09:54:57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4월 30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 1만 367호와 주상복합 3,900호를 모두 포함한 총 1만 4,267호가 대상으로 가격은 전년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상승률 5.12%) 이는 신길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과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조사했다.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과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주택가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seoul.go.kr)으로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주택특성 및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의 기초가 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2670-4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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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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