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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18.04.30 09:54:57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4월 30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 1만 367호와 주상복합 3,900호를 모두 포함한 총 1만 4,267호가 대상으로 가격은 전년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상승률 5.12%) 이는 신길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과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조사했다.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과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주택가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seoul.go.kr)으로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주택특성 및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의 기초가 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2670-4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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