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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18.04.30 09:54:57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4월 30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 1만 367호와 주상복합 3,900호를 모두 포함한 총 1만 4,267호가 대상으로 가격은 전년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상승률 5.12%) 이는 신길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과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조사했다.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과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주택가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seoul.go.kr)으로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주택특성 및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의 기초가 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2670-4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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