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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벨뷰 출신 여대생이 한국 위안부 영혼 유럽에 알려

  • 등록 2018.05.04 09:54:06

[TV서울=나재희 기자] 벨뷰 출신 여대생이 유럽에서 한국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전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벨뷰고교를 졸업한 뒤 현재 명문대인 쿠퍼 유니온에서 아트를 전공하고 있는 조수빈(영어명 미셸 조ㆍ3학년)양이다

조양은 영국 런던의 명문재인 칼리지런던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예술분야 교환학생으로 가있는 동안 최근 한국 위안부의 영혼 등을 형상화한 작품을 발표한 뒤를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양의 작품은 위안부 스토리를 벽면에 알리는 일반전시회와 달리 천을 소재로 한 가방에 그림을 그리고, 흙의 도자기를 형상화해 위안부의 영혼을 표현하려 했다.

조양은 가방 스토리에서 위안부들의 영정사진을 액자대신 가방으로 표현해 기리고자 했다. 이에 더불어 미처 태어나지도 못하고 떠난 태아들의 얼굴도 가방에 담았다.

조양은 가방을 벽에 걸면 아트로 길거리에 매고 다니면 그들을 널리 알리는 홍보의 이중의 효과를 담고자 한 의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양은 이 가방 작품을 다수 제작해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일부는 판매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활용한 위안부 작품을 만들었다. 큰 재활용 쓰레기 통은 위안부의 유골함으로 표현을 했고, 재활용 통에 있던 구멍은 허무하게 죽은 영혼들의 뼛가루가 유골 함에 담겨져 있지 않고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표현했다.  

아티스트인 키어렌 리드(Kieren Reed) 영국 런던대학 교수는 순수 미술이 풍성한 유럽에서 조양의 작품은 그 동안 다뤄보지 못한 파격적인 심리전을 보는 것 같다독특한 아이디어와 한국의 아픈 역사의 이야기를 심플한 소재로 끌어낸 것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조 양은 지난 2015년  연방의회 주최 대회 대상 등 각종 수상을 휩쓸어 미국 최고 미술대학으로 알려진 명문 쿠퍼 유니온대에 합격해 화제가 된 재원이다. 

동생 조수연양 또한 지난 2017년 장학생으로 존스 하킨스 대학에 합격해 두 자매가 이미 화제가 된 바 있다. /제공: 시애틀N(제휴사)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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