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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4차 산업혁명과 안전산업의 만남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1월 14일 개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려
재난·화재, 보안·치안, 산업·건설, 교통·해양, 공공안전서비스, 드론 등 선보여
ICT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안전기술로 국내 안전산업 미래를 제시할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18.05.03 11:02:16

[TV서울=이준혁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간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국내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분야 종합 전시회이다.

제3회 박람회에 345여개의 기업·기관과 4만6000여명의 참관객이 참여하였으며, 21개국 36개사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는 정부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발맞춰 범정부적 행사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적극 참여하며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안전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교육 등의 동시 개최를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납품이 80%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안전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공공분야 바이어를 적극 유치하는 등 국내 안전산업의 성장과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는 안전산업을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전시회, 보안치안전시회, 드론전시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최첨단 기술·솔루션·서비스 및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국내외 바이어/전문가 및 전시장에 내방하는 일반 참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재난안전전시회에서는 재난·화재안전, 산업·건설안전, 교통·해양안전, 생활안전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안치안전시회에서는 최근 스마트시티, 국가치안유지에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능형 CCTV’, ‘생체인식’등 물리보안, 치안분야의 최신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드론전시회에서는 재난구조 및 탐색에 활용되는 드론을 중점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첨단기술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IoT, AI, Big Data, 5G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안전기술을 집중 조명하는 혁신성장관을 확대하여 안전산업을 국가혁신성장 산업으로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부터 도 단위의 광역지자체까지 본 박람회에 참가하여 각 지자체의 안전정책 및 재난대비/구호체계 등을 선보임으로써 ‘안전한 지자체’이미지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참가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그램를 강화한다.

매출확대를 위한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와 공공기관 수요상담회를 비롯하여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컨설팅, 수출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국민 안전문화 전파 및 재난시 대피요령 습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체험마을에는 예년보다 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안전테마파크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승강기엑스포’와 ‘기상기후산업 박람회’가 동시 개최되며 안전관련 분야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개최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8일(금)까지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차 조기신청 기간인 4월 30일(월)까지와 2차 조기신청 기한인 6월 29일(금)까지 신청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진 시 조기마감).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산업박람회는 사전 등록 시 일반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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