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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건국대 로스쿨, 2018 변시 합격률 입학 정원 기준 전국 1위 기록

  • 등록 2018.05.04 11:08:58

[TV서울=이현숙 기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입학 정원 40명 대비 38명이 합격해 전국 1위(합격률 95%)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고려대(94,17%)와 아주대(94.00%), 중앙대(94.00%), 서울대(93.33%)가 그 뒤를 이었다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밝혔다.

건국대는 작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 87.5%에 달하는 3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합격률(51.45%)을 크게 상회한 바 있다.

권종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졸업생 누적합격률로는 과거 합격률이 높은 대학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로스쿨의 현재 실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각 대학들이 응시자수를 줄이려는 편법을 부추길 수 있다”며 “건국대 로스쿨은 최근 2년간 입학 정원 대비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특히 재학생(초시생)의 합격률이 높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수 강의 교수들을 3학년 세미나 수업에 전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또 매주 시험과 함께 첨삭지도를 진행했으며 수시로 외부 교수들을 초빙해 변호사시험 주요 과목에 관한 집중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졸업생 중 합격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부원장들이 정기적으로 학업상태를 밀착 관리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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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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