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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성북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8.05.13 13:44:34

[TV서울=김영석 기자] 성북구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7대 후반기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해 유경상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신임 의장 선출은 정형진 전 의장의 사퇴로 공석인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비롯하여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건의 일반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됐다.

유경상 신임의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제7대 성북구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도 느낀다” 고 말하며, “남은 임기동안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구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장상 구현에 앞장서겠다” 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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