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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의료급여 바로 알고 건강 관리해요

  • 등록 2018.05.14 12:10:19


[TV서울=김영석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516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관외 전입자 47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바로알기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급여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들의 비합리적 의료 이용, 약물 오·남용 등의 사례가 빈번해 적절한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의료급여제도 전반, 올바른 의료 이용방법, 암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관리, 안전한 의약품 사용법 등 건강관리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혈당·혈압 측정 등 기본적 건강조사와 건강 상담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주민들의 적정의료 이용 유도, 약물 오·남용 예방은 물론, 매년 증가하는 의료급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속적 사례관리와 의료급여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2017년 과다 의료이용 대상자 135명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해 전년 대비 약 35% 진료비(41,100만 원)를 절감했다. 또한 관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시설 입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대상자들의 퇴원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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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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