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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워라밸 실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청년일자리 모델 구축

  • 등록 2018.05.14 11:35: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대표적인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강조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성평등-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정규직을 채용하면 사내복지 개선, 자기계발비, 청년여성친화적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청년인턴도 기업에 배치해 업무 공백을 없애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직/복직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유연근무를 확대하거나,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해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면 고용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들이 핵심이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성평등’, ‘일생활 균형문화가 우수하고 개선의지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밀착 지원하며, 기존 신규채용에 따른 고용지원금 형식에서 한발 앞서, 재직 중 체감 할 수 있는 사내 환경과 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도 주목할 수 있다.

 

<청년친화 근무환경개선금 기업당 최대 6천만원, 사내복지기업문화개선>

 

첫째, 서울에 거주하는 만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서 지급한다.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육아시설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자기계발비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심리상담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등 기업문화 조성에도 활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휴직전/6개월간 공동근무 업무공백 해소>

 

둘째,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청년인턴을 해당직원 휴직 전/복귀 후 합동 근무하는 6개월을 포함해 최대 23개월간 배치한다.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자를 위해서는 직장 복귀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돕는 별도 지원도 진행한다.

 

<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채용시 최대 2천만원 지원>

셋째,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을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말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5.14. ~ 6.1. 모집, 서울소재 공공기관 인증 기업이면 신청가능>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오는 514일부터 6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되고, 청년채용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성평등·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꼼꼼하게 따져 오는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 예시 : 하이서울브랜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청년친화강소기업, 히든챔피언 등

 

특히, 올해는 성평등생활균형등 청년이 체감하고, 차별없는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선발하며, 기업현장심사와 재직자 인터뷰 등 전체 심사과정에 청년이 참여해 청년관점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1()까지 이메일 (openness624@seoul.go.kr)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02-2133-5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우수중소기업에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장기재직할 수 있는 안정적 고용환경 뿐만 아니라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조성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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