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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 4년 연속 약속대상 수상

  • 등록 2014.10.27 12:33:40

[TV서울=김남균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14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매니페스토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약속대상을 수상하면서 영등포 지역사회에 자랑스러움을 안겨 주었다.

김 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18일 개최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광역의원 773, 기초의원 3,731명을 대상으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제시했던 공약내용을 심사했다. 그 결과 광역의원 26명과 기초의원 13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발표는 지난 1022일 이뤄졌다.

선정기준은 공약의 철학과 비전 공약개발의 과정 등 3대 평가항목과 22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창의성 10내용성 20형식성 20점 등으로 산출했다. 특히 공약의 선택과 집중 지방의원으로서 광역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공약의 전문성과 연관성 입법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정 및 개폐 등 예산 및 행정의 감시·견제 역할이란 기준에 입각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태 의원은 철학과 비전, 창의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영등포야, 활짝 펴자! 7대 정책비전이란 이름으로 7대 분야, 21개 실천 과제, 51개 세부 실천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란 주제 아래 영등포구의 지역경쟁력인 국세 납부액 전국 1를 활용한 재정자주권의 확립 서울 3대 도심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민생활 밀착 과제인 주거·주차·쓰레기난 해소 새로운 행정·입법과제인 세대별 맞춤 응원정책 영등포구의 약점인 교육 및 보육 강화 시민 생활안전, 영등포동, 당산1·2, 양평1·2동의 균형발전 등 7대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쁘면서도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책공약은 유권자와의 공적인 계약인 동시에 자신과의 약속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평가받은 공약이 빌 공()’ 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실천과정을 공개하고, 이행결과를 철저히 검증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1할 자치, 업무는 2할 자치라는 지방자치제의 미완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제의 성숙을 위한 과제와 지방자치제의 의미, 그리고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공약에 담았다시의원 혼자 풀어갈 수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역구 김영주 국회의원과 연계해 매년 집중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영등포구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와 예산결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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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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