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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장 사용하려면 안전관리계획 세워야한다”

오봉수 의원, 서울·광화문·세운초록띠 3개 광장 관리조례 개정 발의

  • 등록 2014.10.27 13:26:53

앞으로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시설물과 참여시민에 대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
(금천1,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4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신고서(서울광장)나 사용허가신청서(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해당 조례들의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 세운초록띠광장 등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연중 줄을 잇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에는 사용자가 서울시에 제출할 사용신고서(또는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와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그리고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현행 구비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를 추가함으로서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참사 사고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야외행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사 주최 측은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안전조치와 별개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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