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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등 4개 구 협의회 합동연수

  • 등록 2014.10.30 16:01:55

[TV서울=김남균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영등포·구로·금천·양천 4개 구 협의회 자문위원 200여명이 지난 1028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 소재 설악썬밸리리조트에서 합동연수를 가졌다.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첫날에는 김원국 회장을 비롯한 4개 구 협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영애 영등포구협의회 간사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통일전문가들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이날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 송광석 남북통일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와 각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환경과 국제질서”, “통일준비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내경제 악화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유화적 대남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론 북한 군부가 핵실험과 대남강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다차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과 결부되는 대북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식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우리 정부가 처한 대외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국제질서 변동은 통일기반 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들의 역학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책 변화를 잘 읽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 안보협력체제의 유지 및 부상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라는 이중구조가 우리의 통일·외교 안보 구상의 성공적 추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광석 소장은 민주평통은 2만여명의 국내외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통일 관련 조직이라며, “통일 논의의 방향 모색과 추진 방안을 주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민 통일역량 결집 통일미래세대 육성 등 민주평통의 추진과제들을 열거하며, “국민통합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민주평통의 목표를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강연 중간중간엔 자문위원들의 ‘3분 스피치코너도 마련됐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각 협의회별로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영등포구의 경우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자문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원들은 계속해서 둘째 날에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한편, 고성군의 상징인 통일전망대견학을 끝으로 연수를 마무리 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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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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