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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 장사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4.11.11 11:08:30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1)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사(葬事)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묘지·납골당·자연장지로 확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을 면제해 주자는 것.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경우 5년마다 납부하는 조성분묘·봉안묘 사용료와 관리비, 납골당 사용료, 자연장지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2014년 납부고지분부터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립장사시설에 망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위탁하기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공공기관의 장사 지원은 인간으로서 엄숙하게 생을 마감할 기본적 권리와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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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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