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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모범사회복무요원 표창

  • 등록 2014.11.20 09:19:35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1119병무홍보의 날을 맞아, 각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중인 모범 사회복무요원 18명에 대한 표창 및 격려행사를 가졌다.

표창 수상자 면면을 보면, 아동들에게 친절한 형이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최민규 요원과, 지적장애2급 학생을 맡아 용변 실수까지 내색없이 묵묵히 처리하고 방과 후에도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귀가지원·놀이지원 등 솔선수범 해온 서울서빙고초등학교 용환기 요원 등이 있다.

이날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간 1:1 멘토-멘티를 결연, 성실복무를 유도한 활동보고서 공모에 대한 우수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따. 특히 재능기부를 한 사회복무요원의 바이올린 연주 등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찾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이행 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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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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