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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중국 길림대 제2병원과 MOU

의사와 간호사 연수 및 공동학술 교류 협력키로

  • 등록 2014.12.16 14:56:52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원장 이열. 이하 강남성심병원)이 지난 125일 중국 길림대학제2병원(원장 짱쉬이. 이하 길림대2병원)과 의료진 연수 및 학술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열 원장과 윤성대 행정부원장, 박용욱 과장을 비롯한 정형외과 의료진 등 강남성심병원 관계자 15명은 중국 장춘시에 위치한 길림대2병원을 방문해 협약식을 갖고, 이틀에 걸쳐 ·중 정형외과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116일 짱쉬이 원장 및 정형외과·산부인과 교수 등 길림대2병원 의료진 12명이 강남성심병원을 방문, 의료진 연수와 학술교류에 관해 사전 협의를 가진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길림대2병원은 강남성심병원에 매년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해 단기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양측 간 공동 학술연구와 의료정보 교환, 환자진료 의뢰 등 상호교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협약식 이후 길림대2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을 포함한 중국 내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중 정형외과 심포지엄에선 족부관절 분야 박용욱 교수와 김형년 교수 어깨관절 분야 노규철 교수 무릎관절 분야 이영민 교수 고관절 분야 황지효 교수가 각각 특강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짱쉬이 원장은 지난 방문 때 강남성심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선진 의료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앞으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강남성심병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연수를 통해 두 병원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열 원장은 현재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에는 두 명의 중국인 의사가 연수 중에 있다이번 협약 체결로 연수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의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정보교류로 양 국가의 의술이 더욱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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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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